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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4 10:17
전동킥보드 ‘퀄리봇S1’ 리콜 명령… 과충 시 화재 위험
 글쓴이 : 페어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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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개요

퀄리스포츠코리아의 전동킥보드 ‘퀄리봇S1’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퀼리봇S1’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동킥보드 같은 배터리 내장형 제품이 충전이나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증가해 실시하게 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370여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 전기가전거, 휴대용 선풍기 등 82개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했다.

조사 결과 퀄리스포츠코리아의 퀄리봇S1모델이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 발화 흔적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개 모델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오는 24일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싸이트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전기신문 : 2019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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