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단속 강화
매입, 매물, 임대 등 운영 관련 문의 쏟아져
최근 버섯재배에 대한 태양광 발전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제대로 농장을 운영하지 않던 일부 발전업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뒤늦게 버섯재배 방법 등 대응책이 공유되고 있다.
2일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기존 버섯재배사에 태양광 발전시설만 있었는데,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철거한다는 예고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농림식품부는 이번 달 30일까지 8주 동안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불법 태양광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를 운영하며 태양광 발전을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곳들이 대상이다. 현행법상에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를 운영할 경우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를 운영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만 돌리는 것은 불법이다.
버섯사육사, 곤충사육사 등 시설물 위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의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위법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에서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세운 뒤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모두 20곳 적발되기도 했다. 대출금 규모는 34억원이었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으며 농림식품부와 에너지공단도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 업계에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일부 비양심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정상화하길 바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시장에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다. 버섯재배사 매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가 하면 버섯재배용 원목을 홍보하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는 곤충을 키우는 사람에게 곤충사육사를 무료로 임대 해주겠다는 사업자도 나왔다.
한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버섯이나 곤충을 키우는 게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발전사업자들이 초기에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해주는 가중치가 국가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곤충이나 버섯을 키운다고 하면서 가중치만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발전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부 발전사업자들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저하될까 우려된다”며 “이번 단속이 자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기신문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