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유가 연동제 도입...에너지 소비 정상화
정부, 전기요금체계 개편 확정…주택용 소비자 선택권 부여
기후환경 비용 소비자 요금에 반영, 친환경에너지정책 ‘속도’
앞으로 국제유가 및 환율 등 전기요금에 제조원가를 반영해 소비자 요금이 결정된다. 또 에너지정책이 기후환경에 무게를 둔 정책으로 바뀌면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소비자의 비용부담 의무도 요금에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 주택용에도 소비자가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요금체계를 뜯어 고칠 계획이다.
정부의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우선 전기요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너지 요금 중에 가스와 지역난방 등은 연료비와 연계한 요금체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이 엇박자를 내며 전혀 국내외 환경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심각한 에너지소비 왜곡 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올 초부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환율이 안정돼 전기 생산원가(도매요금)가 크게 하락했지만 소비자의 혜택은 없었다. 이번 개편으로 올 하반기 유가가 내년 연료비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는 약 1조원의 요금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친환경 에너지정책 비용을 소비자 요금에 명확히 반영해 친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유도는 물론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가속화도 기대된다.
2021년 1월 적용 예정인 기후환경 비용은 5.3원/kWh로 이는 전체 전기요금의 4.9% 수준이다. 친환경 비용을 요금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히 반영함에 따라 재원이 마련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로 이어지면 정부의 3020 정책 (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 20%) 실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해 국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경우 이는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불을 댕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이런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해 에너지공기업들도 현재의 역할을 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 만큼 소매 부문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기대된다. 각 가정의 전기사용 패턴을 분석해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도 기대된다.
김성철 파란에너지 대표는 “선택요금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AMI 보급은 물론 실시간(1시간 단위)으로 소비자가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이런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민DR과 연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AMI 보급이 100% 가까이 된 제주지역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전국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당초 의도와 반대로 중상위계층에 지원됐던 주택용 필수 사용공제 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린다. 올해 끝나는 할인특례 제도도 정비한다.
전기신문 : 2020년 12월 17일